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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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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현금 융자 지원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호당 2.5억 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연 2.15%~3.00%로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다자녀, 한부모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 등은 각각 0.2%p~0.7%p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복적용은 불가하나 우대금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나 수탁은행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주택기금과

서비스ID

B55140800003

서비스명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서비스목적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코드

1613000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지원내용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15% ~ 3.00%(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문의처전화번호

-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수정일시

2023-0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enhuf.molit.go.kr

접수기관명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맺음말

정부에서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현금 융자 지원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호당 2.5억 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연 2.15%~3.00%로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다자녀, 한부모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 등은 각각 0.2%p~0.7%p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나 수탁은행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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