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주택금융과의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 정책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현금(융자)으로 지원하며, 기금e든든 웹사이트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서는 대출 금리가 연 2.8%(정부고시 변동금리)이며, 대출 한도는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대상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 기간은 2년이며, 가구별로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다른 금리 적용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주택기금과

서비스ID

PTR000051706

서비스명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서비스목적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

선정기준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코드

1613000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지원내용

○ 대출 금리
- 연 2.8%(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3%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5%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2.8%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문의처전화번호

-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수정일시

2023-0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enhuf.molit.go.kr

접수기관명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맺음말

주택금융과의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 정책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현금(융자)으로 지원하며 최고 7천만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원 이내) 대출 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 금리는 연 2.8%(정부고시 변동금리)이며 대상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정책은 무주택 서민이 오피스텔을 구입하기 위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택금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38 / 8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