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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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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주택기금과, 서비스명: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지원목적: 부도 임대주택 퇴거 또는 퇴거 예정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기관명: 국토교통부 지원유형: 현금(융자)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은행 신청방법: 수탁은행 방문 신청 지원내용: 대출금리: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담보취득: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주택기금과

서비스ID

PTR000051703

서비스명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서비스목적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코드

1613000

신청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임대차 계약서, 지자체장 추천서, 건물등기부등본, 부도임대주택에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전화번호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수정일시

2023-0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맺음말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는 금융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유형으로, 대출금리는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이며, 대출한도는 5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은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담보취득,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가 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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