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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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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과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주거안정 지원 정책입니다.

이용방법은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며, 대출 금리는 연 2.8% 로 대출 기간은 20년이며, 대출 한도는 사업 주체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주택기금과

서비스ID

PTR000051551

서비스명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서비스목적

주택도시 기금이 지원된 임대 및 분양주택 입주민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선정기준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코드

1613000

신청방법

○ 이용방법 :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대출 신청 절차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지원내용

○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지원대상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1. 분양계획서
2.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 등본 - 1개월 이내 발급 분)
3.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재직 및 연간 소득 확인서류(필요하면 제출)
5. 기타 추가 서류(요청 시 제출)

문의처전화번호

044-201-3344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수정일시

2023-02-0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우리은행

맺음말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주거안정 지원 정책 중 주택기금과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서비스는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연 2.8%의 금리와 20년 대출 기간을 갖고 있으며, 사업 주체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로 제한되며,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이 가능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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