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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공하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를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약정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불이행 예상 시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해줍니다.

신청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비스ID

B01000300004

서비스명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서비스목적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의 약정 불이행 방지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기관코드

B010003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지원내용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지원대상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지원유형

기타

수정일시

2022-12-0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공하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채무불이행이 예상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내용입니다.

신청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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