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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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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현금(감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법, 우편, 팩스 등 기타 다양한 신청 방법이 있으며, 관내 기본 요금은 10Km까지 2,000원이며,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15Km 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이 부과되며 최대한도요금은 4,000원입니다.

관외인접지역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은 6,000원이며,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35000001

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기관명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3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기타
- 우편 : (28559)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팩스 : 043)265-6322

지원내용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관내
· 10Km까지 2,000원
·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최대한도요금 4,000원

- 관외(인접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지원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3-02-0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이동지원센터

맺음말

결론: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현금(감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방문 신청 방법과 기타 다양한 신청 방법이 있으며, 기본 요금은 10Km까지 2,000원, 10Km 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15Km 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이 부과되며 최대한도요금은 4,000원이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은 6,000원이며,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현금(감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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