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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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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를 따르는 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대리 운전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1시간 범위 내에서 면제하거나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 감면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은 삼산공영주차장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5000008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울산시설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삼산공영주차장

지원내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른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참여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하며,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공직선거법」제2조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2,000원 경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 이용객에게 주차요금을 최초 60분에 한하여 정상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 경차운전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한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삼산공영주차장

맺음말

본 글에서는 울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를 따르는 자이며, 주차요금을 1시간 범위 내에서 면제하거나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 감면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은 삼산공영주차장을 참조할 것을 권고합니다.

결론으로, 울산시설공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를 따르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차요금을 1시간 범위 내에서 면제하거나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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