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문화공원, 태화강역 제1주차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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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울산시설공단에서 시설이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통해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다자녀가정의 비사업용 자동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자동차, 장애인등록증 및 국가유공자들의 상이자 및 5·18민주유공자에게는 주차요금 60%, 1시간면제 후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5000012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문화공원, 태화강역 제1주차장)
소관기관명
울산시설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본인이 신분증 및 증빙서류 제출
지원내용
○ 주차요금 60% 감면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자동차
○ 주차요금 1시간면제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 50% 감면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에 따른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 「모자보건법」 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 면제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부터 1년간
○ 기타감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 2,000원 경감
(해당 선거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 참여하는 차량의 주차요금 20% 경감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의 주차요금 20% 경감
-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한 차량의 주차요금 10% 경감
- 아쿠아시스 및 가족문화센터 월 정기 회원 (아쿠아시스 : 3시간 감면, 가족문화센터 : 2시간 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증 소지자
○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국가보훈처 발행 차량표지 부착한 자
○ 5·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 아쿠아시스 및 가족문화센터 월 정기 회원
○ 전기차 충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증받은 차량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 사전정산기로 주차요금 정산한 차량
○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 등록 차량
○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차량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투표 참여 차량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접수기관명
울산시설공단
맺음말
결론: 울산시설공단은 다자녀가정, 장애인등록증 및 국가유공자들, 5·18민주유공자에게 서비스 관리부서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자동차는 주차요금 60%, 1시간면제 후 50%를 감면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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