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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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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고효율 LED조명으로 노후한 저효율 조명을 무상교체하는 지원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전력을 절감하고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여 에너지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이며, 지원조건은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은 전담기관이나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하세요. 현물 지원 형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에너지효율과

서비스ID

GKE000000070

서비스명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서비스목적

노후한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국가 전력을 절감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를 구현하고, 사용자에게는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여 에너지복지에 기여

선정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코드

145000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17개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주관기관)로 문의

지원내용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지원조건 : 저소득층(국비70%이내,지방비30%이상), 복지시설(국비50%이내,지방비50%이상)

지원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문의처전화번호

052-920-0523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의0, 제0항)||에너지법(제16조의2, 제0항)||전기사업법(제0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고효율 LED 조명으로 노후한 저효율 조명을 무상으로 교체하는 지원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기 요금 절감 및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이며,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다르니 전담 기관이나 관내 기초 자치 단체로 문의해야 합니다.

이는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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