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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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전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현금(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를 통해 신청하며, 지원내용으로는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문의처는 052-920-0498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에너지안전과
서비스ID
SD0000016523
서비스명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목적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선정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코드
1450000
신청기한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신청방법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지원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지원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자금 추천서, 자금 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계약서 등
문의처전화번호
052-920-0498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조의2, 제0항)
수정일시
2022-10-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맺음말
본 글은 에너지안전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을 설명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접수를 통해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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