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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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전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현금(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를 통해 신청하며, 지원내용으로는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문의처는 052-920-0498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에너지안전과

서비스ID

SD0000016523

서비스명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목적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선정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코드

1450000

신청기한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신청방법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지원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지원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자금 추천서, 자금 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계약서 등

문의처전화번호

052-920-0498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조의2, 제0항)

수정일시

2022-10-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맺음말

본 글은 에너지안전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을 설명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접수를 통해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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