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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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사업처에서는 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은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필요한 영농비, 농기계 구입비, 유통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연 금리는 2.0%이며, 최장 15년까지의 상환 기간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나, 매분기 1회 모집이며, 지원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해외사업처

서비스ID

B55214900006

서비스명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서비스목적

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 대상으로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농어촌공사

소관기관코드

B552149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www.oads.or.kr
- 매분기 1회(지원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예산 조기 소진 시 모집 공고 조가 마감 가능

○ 방문 신청
- 방문 제출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기타
- (접수기관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061-338-6471, 6472)
- 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 우편 : 접수기간 마지막일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지원내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농기계 구입비, 유통시설(건조·저장·가공시설 등) 및 운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

○ 지원금리 및 상환방법
- 연 금리 2.0%, 5년 거치 10년 상환,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 '곡물확보형 사업'으로서 연금리 1.5% 지원 양곡
: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밀, 콩, 옥수수)
: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두류, 조, 수수, 메밀, 참밀, 호밀, 보리, 귀리, 율무, 기장 등) * 쌀 제외

○ 지원한도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하 대기업)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단,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융자금 사용 완료 되어야 함
- 우리 사업과 유사한 타기관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타 정책사업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소요액 이내 지원

○ 융자금 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유통망 포함)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횟수
- 대기업 3회, 중소기업 제한 없음 (현지 신고법인 기준)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지원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

○ 우선지원 요건
- 밀, 콩, 옥수수 등 곡물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개발원조사업)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융자 담보
-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 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 구비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대출) 신청서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 사업계획서(50쪽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및 인감증명서(발급후 3개월 이내 분),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주명부(법인인 경우)
- 현지사업자 관련 증빙(정관, 합작계약서, 사업자등록증빙, 투자승인서 등
- 사업추진 관련증빙(토지 임대/매매 계약서, 사업인가서, 구매계약, MOU 등)
- 융자금 및 자부담 집행계획
- 담보확보 관련증빙(부동산 담보확약서, 보증가능 확인서 등)
-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실적증빙(최근 3년간 실적 있는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에 한함)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사실) 공증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수정일시

2022-12-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맺음말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사업처에서 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연 금리는 2.0%이며, 최장 15년까지의 상환 기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매분기 1회 모집이며, 지원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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