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컨텐츠 정보

본문

해외합작법인이 허가받은 어선으로 포획한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를 감면하는 정책입니다.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면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관세감면입니다.

신청방법은 해외합작법인으로 원양어업을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합작수산물을 직접 국내로 수출하는 경우 우리 부서에서 추천한 물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044-200-5364이며, 지원기관은 해양수산부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원양산업과

서비스ID

119200000010

서비스명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서비스목적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 추천

선정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코드

1192000

신청기한

수시

신청방법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 제출
-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 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 기타 실제 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지원내용

○ 관세감면

지원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관세감면추천신청서"
1.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3.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4.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5.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6.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문의처전화번호

044-200-5364

법령

관세법(제93조)

수정일시

2023-02-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minwon.go.kr, www.gov.kr

행정규칙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맺음말

해외합작법인이 허가받은 어선으로 포획한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를 감면하는 정책에 대한 정보와 지원 방법이 소개되었으며, 이에 대한 신청 방법은 해외합작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지원내용은 관세감면이며, 신청시 문의처는 044-200-5364이며 해양수산부가 지원기관입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86 / 2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