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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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및 학용품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정책입니다.

기관명은 여성가족부이고 지원목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입니다.

지원유형은 현금이고,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만 25~34세 이하 청년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를 지급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가족지원과

서비스ID

SSI000000020

서비스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

선정기준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코드

138300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만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지원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문의처전화번호

1644-6621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수정일시

2023-01-1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online.bokjiro.go.kr

맺음말

본 정부지원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현금으로 아동 양육비 및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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