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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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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공하는 채무조정 서비스는 미상환 연체채무자에게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을 제공해줍니다.

지원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 전화 상담 후 신분증 등 신청서류 제출이 있습니다.

일시 상환으로 일반 감면과 특수 채무 관계자 감면이 적용되며, 분할 상환은 일반 감면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비스ID

B01000300001

서비스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서비스목적

미상환 연체채무자에게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제공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기관코드

B01000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 : 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진행

○ 전화 : 고객지원센터 1588-3570을 통해 채무조정 상담 후 신분증 등 신청서류 제출

지원내용

○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상환 연체채무의 완전한 종결 및 정상적 경제주체로의 복귀 지원

○ 일시상환
-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
-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여성 가장 등 24개의 특수채무 관계인에 대하여 60~90% 감면율 적용
· 채무 관계인이 회수 가능 재산이 있을 경우 당사 규정에 따라 재산가치 평가해 채무 부담액 산정

○ 분할상환
-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
-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여성 가장 등 22개의 특수채무 관계인에 대하여 60~90% 감면율 적용
· 채무 관계인이 회수 가능 재산이 있을 경우 당사 규정에 따라 재산가치 평가해 채무 부담액 산정

○ 조기 상환 추가 감면
-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채무관계자가 잔여 채무 부담액과 비용부담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 상환 신청 시기에 따라 10~15% 추가 감면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조기 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 회차에 관계없이 15% 감면율 적용

○ 성실상환자의 잔여채무 감면
-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1~3급 중증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발병 등)로 채무부담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잔여채무 감면

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2-0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oncredit.or.kr

맺음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공하는 채무조정 서비스는 미상환 연체채무자들에게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 전화 상담 및 신분증 등의 서류 제출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감면과 특수 채무 관계자 감면은 일시 상환으로 이루어지고, 분할 상환은 일반 감면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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