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학교급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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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비 지원 정책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내용은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현금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되며, 문의는 1544-9654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학생건강정책과

서비스ID

GES000000140

서비스명

학교급식비 지원

서비스목적

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교육부

소관기관코드

1342000

신청방법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

지원내용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문의처전화번호

1544-9654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제1항)

수정일시

2023-01-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online.bokjiro.go.kr

맺음말

학교급식비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부모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현금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상급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되고 문의는 1544-9654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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