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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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 중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금은 요양급여(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보상) 및 장해급여 등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소속 사업장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가능하며, 우편, 팩스, 의료기관 대행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업무상질병부
서비스ID
B49000100202
서비스명
코로나19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 지원
서비스목적
업무 중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치료와 보상 제공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소관기관코드
B490001
지원내용
○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산재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급여 지급
- 요양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 휴업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 장해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급수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 간병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 유족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장의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수당 지급하며, 사업주가 산재노동자를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단, 직업재활급여는 산재 장해 12급 이상자의 경우 해당
지원대상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근로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보험)
수정일시
2022-10-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소속 사업장 관할 지사
맺음말
근로자가 업무 중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 보상금으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이 제공되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소속 사업장 관할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의료기관 대행 등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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