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어구보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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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 친환경 어구보급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고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원방식은 국고보조 70%, 지방비 30%이고,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며, 문의처는 044-200-5522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어업기자재관리과
서비스ID
SD0000004330
서비스명
친환경 어구보급
서비스목적
바닷속에서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으로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선정기준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코드
1192000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지원내용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지원대상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
문의처전화번호
044-200-5522
법령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의0, 제0항)||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2-1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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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해양수산부가 친환경 어구보급 정책을 지원하여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고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고보조 70%, 지방비 30%로 신청할 수 있는 문의처 044-200-5522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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