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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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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청년들의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자금을 대출한 후, 소득이 발생한 후 일정한 상환금액을 냅니다.

대출 조건은 등록금은 소요액 전액지원하며(다만, 학제나 교육과정에 따라 총 한도 존재), 생활비는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출금리는 1.7%로 조정되고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1599-2000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청년장학지원과

서비스ID

GES000000110

서비스명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서비스목적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여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연령기준) 학부생 (만35세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
-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시 (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학부생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성적기준, 신용요건 없음

소관기관명

교육부

소관기관코드

1342000

신청기한

○ 1학기 등록금 대출 : 2023. 1.4.~4.26. / 1학기 생활비 대출 : 2023. 1.4.~5.18.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내용

○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6천만원 ~ 1억 2천만원의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 연 300만원 (학기당 150만원)


○ 대출금리 : (2023년 1학기)1.7%(변동금리)

지원대상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서류 필요

문의처전화번호

1599-2000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수정일시

2023-01-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kosaf.go.kr

접수기관명

한국장학재단

맺음말

교육부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고등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등록금은 소요액 전액지원하며 생활비는 연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1.7%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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