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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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청년들의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자금을 대출한 후, 소득이 발생한 후 일정한 상환금액을 냅니다.
대출 조건은 등록금은 소요액 전액지원하며(다만, 학제나 교육과정에 따라 총 한도 존재), 생활비는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출금리는 1.7%로 조정되고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1599-2000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청년장학지원과
서비스ID
GES000000110
서비스명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서비스목적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여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연령기준) 학부생 (만35세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
-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시 (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학부생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성적기준, 신용요건 없음
소관기관명
교육부
소관기관코드
1342000
신청기한
○ 1학기 등록금 대출 : 2023. 1.4.~4.26. / 1학기 생활비 대출 : 2023. 1.4.~5.18.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내용
○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6천만원 ~ 1억 2천만원의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 연 300만원 (학기당 150만원)
○ 대출금리 : (2023년 1학기)1.7%(변동금리)
지원대상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서류 필요
문의처전화번호
1599-2000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수정일시
2023-01-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한국장학재단
맺음말
교육부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고등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등록금은 소요액 전액지원하며 생활비는 연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1.7%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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