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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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취약계층 중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 청소년,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거점병원 및 지역병원과 협력하여 진료비를 지원하며, 신청은 전화 상담 및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과
서비스ID
999000000058
서비스명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
서비스목적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취약계층에게 환경성질환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보호에 기여
선정기준
○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소아 청소년(부모 포함) 및 어르신 중 진료서비스 필요자
소관기관명
환경부
소관기관코드
1480000
신청방법
○ 전화 신청(상담 및 접수)
- 시,도 환경과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
지원내용
○ 거점병원 및 지역병원 연계 환경성 질환자 진료비 지원
- (대상) 지자체, 환경보건센터 등으로 부터 추천받은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소아, 청소년(부모 포함) 및 어르신
- (방법) 거점병원 및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환경성 질환자 진료비* 및 진료서비스 지원
* 약 33만원/1인(1인당 2~4회 진료기준)
※ 환경보건컨설턴트가 진료 접수, 일정조율, 수납 등 관련 서비스 지원, 의료기관인 환경보건센터 등과 협조체계 유지
지원대상
○ (대상)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등(약 250명)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지자체, 환경보건센터 등으로 부터 추천받은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소아, 청소년(부모 포함) 및 어르신에 대해 병원 진료 지원
※ 단, 거점병원 우선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이용권
구비서류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환경 관련 업무 담당부서 확인필요)
문의처전화번호
02-2284-1827
법령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환경보건법(제25조의2)
수정일시
2023-02-0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지방자치체 환경관련 부서 등
맺음말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 청소년,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이 있다.
이 정책은 거점병원 및 지역병원과 협력하여 진료비를 지원하며, 신청은 전화 상담 및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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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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