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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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의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서비스는 방문 신청으로 입원 시 입, 퇴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며, 입원중인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사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하여 연 60일까지 지원하며, 1일 36,000원 중 도비 70%, 의료원 20%를 제외한 3,600원 본인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114400011
서비스명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소관기관코드
O00114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입원 시 입, 퇴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입원중인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사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연 60까지 지원)
- 1일 36,000원 중 도비 70%(25,200원), 의료원 20%(7,200원)을 제외한 3,600원 본인부담.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수정일시
2022-1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맺음말
충주의료원은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 부담이 되는 경우 간병사료를 지원하기 위해 방문 신청과 입원중인 신청을 통해 연 60일까지 도비 70%, 의료원 20%를 제외한 3,600원 본인부담하는 방식으로 간병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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