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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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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에서는 여주도시관리공단을 통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시 소속선수 및 도민체전 등에 참가하는 선수/팀, 체육진흥을 위한 필요한 행사나 경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됩니다.

또한,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행사 등에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8800005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여주도시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088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종합운동장 사무실 방문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복합체육관, 양섬야구장, 족구장, 풋살장, 농구장

지원내용

○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 시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여주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중 초·중·고 선수단 및 시 대표선수단의 대회준비에 따른 훈련 및 경기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경기
-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할 때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가 사용할 때.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 국궁장을 전용사용 및 연습 이용하는 경우
-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홈경기 및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50%감면
-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 청소년.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0%감면
- 본인 소유의 그린카드를 소유한 경우

※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업무유공자

○ 국가상이자 1급

○ 5.18 민주부상자 1급

○ 애국지사의 활동 보조인 1명

○ 여주시 체육회 선수

○ 시소속 선수

○ 청소년

○ 그린카드 소지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자치법규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항)

접수기관명

종합운동장 사무실

맺음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는 여주도시관리공단을 통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시 소속선수 및 도민체전 등에 참가하는 선수/팀, 체육진흥을 위한 필요한 행사나 경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되며,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행사 등에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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