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과후 돌봄지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안내
컨텐츠 정보
- 3,875 조회
-
목록
본문
청소년 방과후 돌봄지원 정책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기관명으로 운영되며, 기타 교육이나 돌봄 서비스 유형에 해당됩니다.
초등학생은 온라인신청이나 유선 통화 후 방문신청으로, 중학생은 유선 통화 후 방문신청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일일 4시간, 연중 운영되고, 체험활동, 보충학습지원, 캠프, 부모교육, 생활지원(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는 02-330-2831~2834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청소년활동진흥과
서비스ID
GEF000000080
서비스명
청소년 방과후 돌봄지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목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급식, 청소년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선정기준
○ 대상 학년: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 우선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맞벌이·2자녀 이상 가정
- 기타 지원대상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코드
1383000
지원내용
○ 일일 4시간, 연중 운영
- 체험활동, 보충학습지원, 캠프, 부모교육, 생활지원(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
지원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맞벌이·2자녀 이상 가정 등 우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서비스(돌봄)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 보호자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우선지원 대상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등
○ 해당 방과후아카데미별 구비서류 상이
문의처전화번호
02-330-2831~2834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48조, 제2항)||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맺음말
위 글을 보면 청소년 방과후 돌봄지원 정책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운영되며 초등학생은 온라인 또는 유선 신청, 중학생은 유선 신청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내용에는 체험활동, 보충학습지원, 캠프, 부모교육, 생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문의는 02-330-2831~2834로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이들은 지원내용과 문의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