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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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지원팀에서 운영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저소득/취약계층 예술인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지원금은 300만원으로, 신진예술인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온라인(원칙)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일시금이며 격년제로 지급됩니다.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02-3668-0200)로 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예술인지원팀
서비스ID
999000000038
서비스명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 준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장려
선정기준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0% : 1인가구 기준 2,493,470원(월)
* 사업공고 확인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코드
1371000
신청기한
(상반기)2023.2~3월(예정) / (하반기)2023.8월(예정) ,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23.6월(예정)
신청방법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지원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200만원 지원(생애1회)
지원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문의처전화번호
02-3668-0200
법령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4항)
수정일시
2023-01-1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kawfartist.net
접수기관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맺음말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저소득/취약계층 예술인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으로, 지원금은 300만원으로 신진예술인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온라인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격년제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02-3668-0200)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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