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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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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디지털포용정책팀에서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록자 중 1급부터 7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합니다.

시각, 청각·언어장애, 지체·뇌 병변 장애를 위해 각종 특수 보조기기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 방문, 온라인, 우편으로 가능하며, 매년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디지털포용정책팀

서비스ID

GMO000000010

서비스명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서비스목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선정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기관코드

1721000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6월초~7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 공통
-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선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증명서 1부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문의처전화번호

1588-2670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수정일시

2022-12-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정부의 디지털포용정책팀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비용의 80%를 지원하며, 각종 특수 보조기기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 방문, 온라인, 우편으로 가능하며, 매년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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