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안내
컨텐츠 정보
- 1,049 조회
-
목록
본문
정보보호산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공하는 정보보호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서비스는 현금과 현물 지원으로 국내 정보보안ㆍ물리보안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마케팅, 컨설팅 및 현지화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정보보안\/물리보안 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지원, 정보보호 제품 해외 현지화를 위한 브로슈어, 매뉴얼, 현지인 교육 등 지원,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 지원 등이 있습니다.
신청은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cont.kisa.or.kr)으로 제출하고, 문의 사항은 061-820-1328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정보보호산업과
서비스ID
SD0000004139
서비스명
정보보호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서비스목적
국내 정보보안ㆍ물리보안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마케팅, 컨설팅 및 현지화 지원
선정기준
○ 국내 정보보호(정보보안, 물리 보안, 융합보안 등) 중소ㆍ중견기업, 법인만 가능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1』에 해당하는 기업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기관코드
1721000
신청기한
접수기간 별도 공지(www.kisa.or.kr)
지원내용
○ 정보보안/물리보안 기업의 해외인증(국제표준, 선진국 보안인증, 필수인증 등) 획득 지원
○ 정보보호 제품 해외 현지화를 위한 브로슈어, 매뉴얼, 현지인 교육 등 지원
○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 지원
지원대상
○ 국내 정보보호(정보보안, 물리 보안, 융합보안 등) 중소ㆍ중견기업, 법인만 가능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1』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유형
현금||현물
구비서류
(온라인제출자료) 사업 신청서, 수행계획 요약서, 수행계획서, 중소ㆍ중견기업확인서
문의처전화번호
061-820-1328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의0, 제0항)||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맺음말
결론: 정보보호산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보호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서비스는 국내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마케팅, 컨설팅, 현지화 지원, 해외인증 획득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