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기업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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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저신용기업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신용공여(지급보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적시조달하고 총 조달비용을 절감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원 한도는 300억 ~ 500억원이며, 보증 수수료율은 연 0.3% ~ 연 1.0%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메일,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요건, 내용 등은 사전 상담 후 신청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기업지원총괄처
서비스ID
B01000300008
서비스명
저신용기업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서비스목적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신용공여(지급보증) 제공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기관코드
B01000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20층(한국자산관리공사)
○ 기타
- 메일 : [email protected]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20층(한국자산관리공사)
※ 지원 요건, 내용, 절차 등 사전상담 후 신청서 접수
지원내용
○ 저신용기업의 안정적 장기자금 적시조달 및 총 조달비용(All-in-cost) 절감
○ 지원내용 : 자체 신용으로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공사가 신용공여(지급보증)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구조
- 아래 [그림] 첨부
○ 신용공여 한도 : 300억 ~ 500억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보증수수료율 : 연 0.3% ~ 연1.0%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ㆍ 지원 요건, 내용, 절차 등 사전상담 후 신청서 접수
- 지원요건 심사
ㆍ 기업 요건 : 이자보상배율, 영업활동현금흐름 등 채무상환 여건 점검
ㆍ 담보부동산 요건 : 법령상 처분 제한 등 담보권 실행의 장애요인 점검
- 신용공여 결정 등 심사
ㆍ 담보부동산 평가, 신용공여 한도 설정
- 계약 체결
ㆍ 지원여부 확정, 신용공여약정 체결
지원대상
○ 신청대상 : 담보부사채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기업
- 기업 요건
· 유동성 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거나 부채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
· 지원대상 제외 기업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상태가 취약한 기업
- 금융거래 연체 중이거나 회생절차·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진행 기업
- 회계법인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 최근 3개년 이자보상배율 계속 1미만인 기업(단, 기업신용등급 BBB- 이상으로 최근 2개년 계속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부(-)가 아닌 경우 예외)
- 금융업 영위기업
- 담보부동산 요건 : 담보권 실행 및 처분에 장애가 없는 부동산
· 토지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토지·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설비 포함)
· 제외대상 부동산 : 담보권 실행에 장애가 있는 부동산
- 말소가 불가능한 권리가 있거나 제3자의 민원 또는 분쟁이 예상되는 부동산
- 물건상 또는 법률상 하자가 있는 부동산
- 법령에 따른 처분제한 등의 사유로 매각이 곤란한 부동산
지원유형
현금(융자)
수정일시
2022-12-0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맺음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저신용기업을 위해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적시조달하고 총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한도는 300억 ~ 500억원이며, 보증 수수료율은 연 0.3% ~ 연 1.0%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메일,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요건, 내용 등은 사전 상담 후 신청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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