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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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재해로 인해 파손되거나 유실된 공장, 점포, 시설 등에 대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보증한도는 기보증금액에 따라 다음 중 적은 금액, 즉 200백만원과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에 따른 보증금액은 시설, 운전자금 등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최대 보증비율은 10%입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비스ID
B55247300004
서비스명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소관기관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관기관코드
B55247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지원내용
○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된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속한 보증지원
○ 보증한도
-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다음1),2) 중 적은 금액
· 200백만원
·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중 적은 금액
○ 보증금액 사정
- 운전자금 : 피해금액(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사정 생략
- 시설자금 :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소요자금 범위내
* 대상채무 : 재해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재해복구자금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특별재해) 연 0.1%, (일반재해) : 연 0.5%
지원대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수정일시
2022-1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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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취급은행
맺음말
중소기업이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는 특례보증을 제공하여 파손 또는 유실된 공장, 점포, 시설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보증한도는 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보증비율은 10%입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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