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재해로 인해 파손되거나 유실된 공장, 점포, 시설 등에 대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보증한도는 기보증금액에 따라 다음 중 적은 금액, 즉 200백만원과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에 따른 보증금액은 시설, 운전자금 등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최대 보증비율은 10%입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비스ID

B55247300004

서비스명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소관기관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관기관코드

B55247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지원내용

○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된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속한 보증지원

○ 보증한도
-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다음1),2) 중 적은 금액
· 200백만원
·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중 적은 금액

○ 보증금액 사정
- 운전자금 : 피해금액(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사정 생략
- 시설자금 :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소요자금 범위내
* 대상채무 : 재해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재해복구자금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특별재해) 연 0.1%, (일반재해) : 연 0.5%

지원대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수정일시

2022-1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취급은행

맺음말

중소기업이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는 특례보증을 제공하여 파손 또는 유실된 공장, 점포, 시설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보증한도는 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보증비율은 10%입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38 / 2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