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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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대상으로 1~2억원 이내의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유형은 현금(융자)이며, 방문 신청을 통해 재단 및 취급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는 Track1, Track2로 구분되며 각각 5천만원, 1억원 이내이며, 보증비율은 100% 전액 보증이 됩니다.
또한, 보증료율은 Track1이 1.5% 이내, Track2가 0.8%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노력하던 기업에 대하여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비스ID
B55247300003
서비스명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서비스목적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1~2억원 이내)
소관기관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관기관코드
B55247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지원내용
○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에 대해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 도모
○ 보증한도
- (Track1) 본건 5천만원 이내(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
- (Track2) 본건 1억원 이내(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
○ 보증료율 : (Track1) 1.5%,이내 (Track2) 0.8%
지원대상
○ (Track1)
- 대위변제기업 : 재단 대위변제기업, 대위변제기업 대표자 등이 영위하는 기업
- 법적채무 종결기업 : '파산∙면책 확정을 받은 자, (개인)회생 완료한 자, 또는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Track2)
- 관리종결기업 : 재단채권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수정일시
2022-1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취급은행
맺음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는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대상으로 1~2억원 이내의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노력하던 기업에 대하여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통해 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한도는 Track1, Track2로 구분되며 각각 5천만원, 1억원 이내이며, 보증비율은 100% 전액 보증이 됩니다.
또한, 보증료율은 Track1이 1.5% 이내, Track2가 0.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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