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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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는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기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합니다.
재단보증금액은 1억원 이내이며,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과 90% 부분보증이 있습니다.
보증비율은 연 0.7% 이내입니다.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비스ID
B55247300001
서비스명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서비스목적
장애인기업에게 대상으로 보증 지원(1억원 이내)
소관기관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관기관코드
B55247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지원내용
○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0백만원 이하 : 100% 전액보증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0백만원 초과 : 90% 부분보증
○ 보증비율 : 연 0.7% 이내
지원대상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수정일시
2022-1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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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취급은행
맺음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는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이내의 보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기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증비율은 연 0.7% 이내이며,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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