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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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을 체불받은 근로자에게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이전 1년간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이며, 최대 1천만원(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근로자는 2천만원)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연 1.5%이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임금채권부
서비스ID
B49000100203
서비스명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서비스목적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소관기관코드
B490001
지원내용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지원대상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지원유형
현금(융자)
수정일시
2022-1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맺음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임금 체불을 받은 근로자에게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융자는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이자율은 연 1.5%입니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들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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