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을 체불받은 근로자에게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이전 1년간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이며, 최대 1천만원(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근로자는 2천만원)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연 1.5%이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임금채권부

서비스ID

B49000100203

서비스명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서비스목적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소관기관코드

B490001

지원내용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지원대상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지원유형

현금(융자)

수정일시

2022-1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elfare.comwel.or.kr

접수기관명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맺음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임금 체불을 받은 근로자에게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융자는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이자율은 연 1.5%입니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들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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