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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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장학지원과에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학부생, 대학원생이 이자만 갚는 기간(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상환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는 대출제도입니다.
등록금 대출은 등록금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은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2023년 1학기 기준 1.7%로 고정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 문의 사항은 1599-2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청년장학지원과
서비스ID
GES000000100
서비스명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서비스목적
학부생, 대학원생이 이자만 갚는 기간(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상환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는 대출제도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 55세 이하
- (성적기준) 성적70/100점(C학점) 이상(신입생 제외)
- (이수학점 기준)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시(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제한없음
-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소관기관명
교육부
소관기관코드
1342000
신청기한
○ 1학기 등록금 대출 : 2023. 1.4.~4.26. / 1학기 생활비 대출 : 2023. 1.4.~5.18.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내용
○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4천만원 ~ 1억 2천만원의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 연 300만원 (학기당 150만원)
○ 대출금리 : (2023년 1학기)1.7%(고정금리)
지원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학습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서류 필요
문의처전화번호
1599-2000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수정일시
2023-01-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한국장학재단
맺음말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신청 방법으로 청년장학지원과에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2023년 1학기 기준으로 1.7%로 고정됩니다.
추가 문의는 1599-2000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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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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