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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금보증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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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책인 '월세 자금보증'은 저소득층 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는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현금(융자)으로 지원합니다.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 신청 후 보증, 대출 신청,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금융정책과

서비스ID

116010000001

서비스명

월세 자금보증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

선정기준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요건)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포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로 위 5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관기관명

금융위원회

소관기관코드

1160100

신청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신청방법

신청 방식 : 은행 방문
신청 절차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보증, 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
3. 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4. 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

지원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 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문의처전화번호

-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

수정일시

2023-02-0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한국주택금융공사

맺음말

'월세 자금보증'은 저소득층 등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으로, 월세자금보증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는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현금(융자)으로 지원하며,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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