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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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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해양수산부는 영세어업인(신고, 마을, 종묘생산 어업 등)의 어업 경영자금 부담 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해 저리의 어업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어업경영자금 융자를 통한 현금 지원이며, 신청 방법은 우편 접수로 이뤄진다.

문의처는 해양수산부와 한국원양산업협회로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원양산업과

서비스ID

119200000016

서비스명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서비스목적

영세어업인(신고, 마을, 종묘생산 어업 등)의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선정기준

○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국적선사 및 합작선사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코드

1192000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적격자 통보(수협중앙회→원양협회, 사업자)→대출실행(수협중앙회)

○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6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200-5362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일선수협)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구비서류

신청서류 제출

문의처전화번호

02-5891606

법령

수산업법(제86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한국원양산업협회

맺음말

해양수산부는 저리의 영세어업인들에게 어업경영자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어업 경영자금 융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해양수산부와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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