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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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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는 국제협력총괄과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으로 원양어업 입어수역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하여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여부 감시하는 옵서버 운영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문의처는 051-718-248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국제협력총괄과

서비스ID

119200000008

서비스명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서비스목적

원양어업 입어수역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여부 감시하는 옵서버 운영 지원

선정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코드

1192000

신청기한

수시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지원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지원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문의처전화번호

051-718-2482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수정일시

2023-0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한국수산자원공단

맺음말

해양수산부에서는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여부 감시하는 옵서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문의처는 051-718-248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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