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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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지원유형은 이용권이며, 2023년 기준 월 13,000원, 연 최대 156천원을 포인트로 받아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되며,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합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1566-3232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청소년정책과
서비스ID
999000000050
서비스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서비스목적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선정기준
○ 2023년 기준 1999.1.1.~2014.12.31. 출생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코드
1383000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3년 기준 월 13,000원, 연 최대 156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 9세 ~ 만 24세 여성청소년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인 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전화번호
1566-3232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
수정일시
2023-01-0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맺음말
정부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생리용품 구매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유형은 이용권으로, 6개월치 바우처 일괄지원되며, 자세한 내용은 1566-3232로 문의 가능하다.
다만 자격 변동 혹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바우처는 전액 소멸된다는 점이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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