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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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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다문화가족과, 서비스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기관명: 여성가족부,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문의처: 1577-1366,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지원목적: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한국어교육서비스(생활언어 익히기, 문화 이해 등) 부모교육서비스(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등) 자녀생활 서비스(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 지도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다문화가족과

서비스ID

PTR000050660

서비스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서비스목적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한국어교육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코드

1383000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①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②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③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만 5세 이상 우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구비서류

○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문의처전화번호

1577-1366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수정일시

2022-12-2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맺음말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을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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