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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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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과의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입국 초기 다문화 가족들의 의사소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출신국 언어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다문화가족과

서비스ID

WII000001240

서비스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서비스목적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의사소통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코드

1383000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팩스 등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지원대상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지원유형

기타||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구비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문의처전화번호

1577-1366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수정일시

2022-12-2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맺음말

다문화가족과의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로,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들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입국 초기 다문화 가족들의 생활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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