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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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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지원과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정책은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신청방법은 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및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 통해 시설 연계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권익지원과

서비스ID

PTR000050701

서비스명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선정기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코드

1383000

신청방법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 통해 시설 연계

지원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구비서류

O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문의처전화번호

1366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맺음말

권익지원과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정책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신청방법은 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및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 통해 시설 연계합니다.

결론으로,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들은 전화와 시설 방문을 통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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