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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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원과에서 제공하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정책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에게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월 35만원 이상의 아동양육비,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학습비,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 관리 및 확인조사를 통해 소득 변동에 따라 급여 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가족지원과
서비스ID
WII000001550
서비스명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서비스목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코드
138300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지원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복지급여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이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
문의처전화번호
1644-6621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4)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맺음말
가족지원과에서 제공하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월 35만원 이상의 아동양육비,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학습비,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보장 관리 및 확인조사를 통해 소득 변동에 따른 급여 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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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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