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포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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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족지원과 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은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으로, 가구당 100만원 이하로 병원비, 양육 용품, 친자 검사비 지원을 하며 각종 상담과 교육, 현금공제 지원도 합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지 별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가족지원과

서비스ID

WII000000660

서비스명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포함)

서비스목적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수행기관을 통해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 도모
-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함

선정기준

○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제외한 지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부 가구이면 지원 가능
* 출산 및 양육지원 지원대상 :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부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한부모가족증명서」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코드

1383000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 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1. 출산 및 양육 지원 (연간 가구당 100만원 이하 지원)

○ 병원비 지원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 불가하나, 비급여 부분에 한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양육 용품 지원 :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 친자 검사비 지원 :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 검사비 지원
(미혼부 중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친자검사를 통해 친자임이 확인될 경우 지원 가능, 친자검사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2. 상담을 통한 정서 지원
○ 온·오프라인 상담,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부모 상담,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정서 지원, 주거·양육 등 생활 상담 등

3.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 임신·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4. 자조 모임 운영
○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

5.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 :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 (생활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 (자립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등), 양육비 채무이행 지원 등
○ (기타지원) 각종 복지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6. 지역 유관기관 연계 지원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주민센터, 건가센터 취약위기가족지원, 미혼모시설,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제공 및 기관연계 등 지원

지원대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및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현물

문의처전화번호

1644-6621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수정일시

2023-01-1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한부모상담전화

맺음말

가족지원과 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은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으로 가구당 100만원 이하의 병원비, 양육 용품, 친자 검사비 지원, 각종 상담과 교육, 현금공제 지원 등의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지 별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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