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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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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과 서비스인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체계적ㆍ전문적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로써,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발달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을 목적으로한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 평가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을 위한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가 지원된다.

다누리콜센터(1577-1366) 방문 또는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다문화가족과

서비스ID

WII000001250

서비스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체계적ㆍ전문적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선정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코드

1383000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구비서류

○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와 여권사본

문의처전화번호

1577-1366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수정일시

2022-12-2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맺음말

본 글은 다문화가족과 서비스인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목적은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발달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이며, 아동의 상태평가 및 의사소통 기능 향상을 위한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가 지원된다는 것을 결론으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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