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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제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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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원과(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통해 한부모 가정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내용으로는 양육비 관련 상담, 전 배우자 등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 양육비 청구 소송 등 법률 지원, 양육비 이행 강제, 제재 조치 및 지속적 모니터링 등이 있습니다.

문의처는 1644-6621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가족지원과

서비스ID

SD0000005394

서비스명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통해 한부모 가정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

선정기준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미혼모·부 가족 등 한 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코드

1383000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
- 양육비 관련 상담
- 전 배우자 등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
- 양육비 청구 소송 등 법률 지원
- 양육비 이행 강제
- 제재 조치 및 지속적 모니터링

지원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 및 모니터링, 자녀 인지 청구 소송 등

지원대상

○ 비양육부모에게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면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미혼모·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 무료법률 지원 계약서 등 관련서류 일체

문의처전화번호

1644-6621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childsupport.or.kr

접수기관명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상담본부

맺음말

가족지원과(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는 한부모 가정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으로 양육비 관련 상담, 소득, 재산조사, 양육비 청구 소송 등 법률 지원, 양육비 이행 강제, 제재 조치 및 지속적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입니다.

문의처는 1644-662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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