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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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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수도사업소는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을 제공합니다.

실제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34600003

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소관기관코드

O000346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수급자 증명서

수정일시

2023-01-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자치법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제37조의1, 제8항)

맺음말

결론: 제천시 수도사업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도 실제 사용량을 감면해주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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