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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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수도사업소는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을 제공합니다.
실제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34600003
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소관기관코드
O000346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수급자 증명서
수정일시
2023-01-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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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제37조의1, 제8항)
맺음말
결론: 제천시 수도사업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도 실제 사용량을 감면해주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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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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