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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자녀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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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귀지원부에서 산재근로자의 자녀에게 고등학교 장학금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소득을 늘리고 생활안정을 돕고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중 실납부액을 지원합니다.

연간 5백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선발시점부터 졸업시까지 이어집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직업복귀지원부

서비스ID

B49000100201

서비스명

산재근로자 자녀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소관기관코드

B49000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지원내용

○ 산재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산재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으로써 교육기회 제공 및 복지증진 도모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중 실납부액 지원
-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발시점부터 졸업시까지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선발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 중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급-7급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지급대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학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 정규고등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평생교육시설

○ 선발제외
- 다른 법에서 장학금을 지급 받거나 받기로 한 자
- 다른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학비 전액을 지원 받거나 받기로 한 자
- 법에 따른 보험급여 및 연간 재산소득 수준이 사업계획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인 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사장이 장학금 신청대상자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수정일시

2022-10-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근로복지공단

맺음말

근로복귀지원부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자녀에게 고등학교 장학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생활안정,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장학금은 연간 5백만원 한도로 제공되며, 선발 시점부터 졸업까지 이어집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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