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컨텐츠 정보
- 1,632 조회
-
목록
본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를 위한 현금(융자)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금 신청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은 100% 이내). 문의는 052-920-0482로 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에너지효율과
서비스ID
SD0000002244
서비스명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서비스목적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 투자비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절약시설 설치 투자비 융자 지원
선정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코드
1450000
신청기한
매월 첫째주 신청
신청방법
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지원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계약서, 상세내역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설비별제출서류 등
문의처전화번호
052-920-0482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맺음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를 위한 현금(융자)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의 90% 이내(중소기업은 100% 이내)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문의는 052-920-0482로 해주십시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