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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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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환경보건정책과는 사회 취약계층의 거주 공간 생활환경 유해인자 점검·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등을 통한 환경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을 지원합니다.

실내환경 진단은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포름알데히드(HCHO), 이산화탄소(CO2),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7가지 실내오염물질 측정, 진단 및 결과 설명, 오염물질 노출저감 방법 안내를 합니다.

실내환경 개선에는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결과, 개선 효과성 등을 검토한 가구 및 시설에 대해 후원기업에서 기부한 친환경 자재를 이용합니다.

문의는 02-2284-1827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과

서비스ID

WII000000900

서비스명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서비스목적

사회 취약계층의 거주 공간에 대한 생활환경 유해인자 점검·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등을 통한 환경복지 증진

선정기준

○ 취약계층 거주 가구 및 시설(독거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층 가구, 미혼모자립시설, 어르신활동공간 등)

소관기관명

환경부

소관기관코드

1480000

신청방법

○ 대상자 선정 요청(환경부→지자체) - 취약계층 대상자 수요 조사 및 선정(지자체) - 대상자 통보(지자체→환경부)

지원내용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 (대상) 지자체 추천 취약계층 가구 및 어르신 활동공간 등 시설
- (내용) 실내오염물질* 측정, 진단 및 결과 설명, 오염물질 노출저감 방법 안내ㄷ
*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포름알데히드(HCHO), 이산화탄소(CO2),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총 7종

○ 실내환경 개선
- (대상)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결과, 개선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된 가구 및 시설
- (방법) 후원기업에서 기부받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여 실내환경 개선공사* 지원
* 친환경 벽지 시공, 장판 교체 등
※ 지원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 사회 취약계층 거주 가구 및 시설(약 1,500개소)
- 사회 취약계층 : 지자체 추천 저소득,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독거노인가구, 미혼모자립시설, 어르신활동공간 등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실내환경 개선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가구 중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 및 시설(약 500개소)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지원유형

이용권||현물

문의처전화번호

02-2284-1827

법령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

수정일시

2023-02-0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지방자치체 환경관련 부서 등

맺음말

사회 취약계층의 거주 공간 생활환경 유해인자를 점검하고, 실내환경 개선을 통해 환경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내환경 개선을 위해 기부받은 친환경 자재를 이용합니다.

문의는 02-2284-1827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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